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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증인만 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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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증인만 39명

정식 재판 앞두고 증인신문 기일 확정, 주요 증인은 조율 필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의 정식 재판에서 증인만 39명이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열린 박 시장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증인신문은 오는 29일, 12월 10일, 12월 17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이 자리에는 박 시장이 참여하지는 않아도 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1항에 따라 공판기일 전에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공무상 출장이 많은 박 시장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이다.

증인 명단으로는 검찰이 주장했던 청와대 보고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명진스님 사건 관련자들과 박 시장과 관련된 '4대강 사찰' 관련 증인들이 주가 되면 총 39명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박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주요 증인인 홍보기획관 재직 시절 청와대에 파견을 나왔던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이 어려워 영상재판도 거론이 됐으나 증인신문 마지막일로 예정된 1월 28일까지 재판장에 출석할 것을 조율하기로 했다.

검찰이 국정원에서 압수한 박 시장 관련 '4대강 사찰' 관련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애초 오는 12월 1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증인신문 등 관련 절차들로 인해 연기하기로 했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선거 부분도 있어서 재판이 (내년) 1월말까지 변론 종결되고 재판장이 선고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재판부에 불출석하는 증인의 경우 취소 결정을 내리고 빠른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출석하는 증인을 보고 일정을 대폭 조정할 수 있다.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급하게 해서 빠져선 안 된다"며 증인신문 기일을 통해 재판 일정을 조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 시장이 직접 출석하는 정식 재판은 오는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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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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