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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300만원 아파트 특혜 의혹 … 시민단체, 전·현직 시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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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300만원 아파트 특혜 의혹 … 시민단체, 전·현직 시장 고발

특가법상 배임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직무유기죄 해당 주장

거제시가 아파트 건설 예정지의 용도변경 업무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사업자로부터 일정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받아 건축한 세칭 300만 원 아파트 사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거제시의회가 이 문제를 다투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자 변광용 거제시장이 직접 “반값아파트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사업 수익률 재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거제 반값 아파트 환수 시민연대가 18일 오전 거제시청 입구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업에 관여한 권민호 전 거제시장과 변광용 현 시장, 박명균 전 부시장을 특가법상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프레시안(서용찬)

시민연대 측 김해연 전 경남도의원은 “성남시 대장동에 이어 거제에도 반값아파트 특혜의혹으로 언론에 도배되고 있다” 며 “이 건은 반값아파트라는 미사여구를 동원해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당초 수익률의 10% 이상이 발생하면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했으나 이것을 지키지 않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 사업비 부풀리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거제시는 이 건을 인허가에서부터 준공, 정산까지 오면서 마치 공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사례들이라며 일부를 공개했다.

연대는 “토지매입비가 당초 310억 원에서 353억 원으로 43억 원이 증가되었고 학교용지매입비 27억 원이 48억 원으로 21억 원이 증가되었다고 밝혔지만 자체 조사결과 토지매입비는 증액된 것이 없었고 학교용지매입비는 48억 원이 맞지만 그중 57.04%는 A산업이 42.96%는 B건설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만 해도 64억 원의 차액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연 전 도의원은 “거제시가 간단하게 등기부등록만 열람해도 확인이 가능한데 확인조차 안했다는 것은 공범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A산업이 개발이익의 산정 및 정산과정에 상가 분양수입 금액과 미분양 재고자산 가액을 축소하고 미분양아파트 할인분양 손실금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이는 손실로 반영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장에서 김해연 전 도의원이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프레시안(서용찬)

이밖에도 “허가를 받은 설계도면과 달리 준공도면을 임의로 수정, 토목공사 등의 공사물량을 사실과 달리 허위로 증감시켜 그 상당의 개발이익금을 축소하는 등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개발 매출 원가를 증가시켜 공사비를 부풀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연대는 “고발장에 사업의 허가과정과 관련한 특혜문제와 의혹, 2018년 협약서를 거제시에 손해가 가도록 변경해준 의혹, A산업의 사업비 부풀리기와 거래 내역, 반값아파트에 대한 인허가부터 거제시 공무원들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시민모금을 통해 반값아파트 투입 사업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300만 원 아파트 사업은 지난 2013년 3월 거제시가 아파트 사업자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을 해주고 조성된 부지의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서민아파트를 건축하는 협약을 체결해 추진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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