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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중원 기수 죽음 내몬 마사회 간부 등 3명 무죄...유족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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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중원 기수 죽음 내몬 마사회 간부 등 3명 무죄...유족 강력 반발

유서로 조교사 개업 비리 등 폭로로 시작된 재판, 증거 불충분하다며 무죄

고(故) 문중원 기수가 폭로했던 조교사 개업 심사 비리와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된 부산경남경마공원 전직 간부와 조교사 등에게 무죄가 내려지면서 유족들이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김석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경남경마공원 전 경마처장 A 씨와 조교사 B, C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고 문중원 기수의 아내 오은주 씨. ⓒ프레시안(최형락)

A 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조교사 개업 심사를 준비하던 B 씨와 C 씨의 면접 발표 자료를 사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B 씨와 C 씨는 조교사 개업 심사에서 최종합격했고 특히 C 씨는 전례가 없었던 예비합격 제도를 통해 선발되기도 했다.

고 문중원 기수는 해당 개업 심사에서 낙방한 후 지난 2019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문 기수는 조교사 면허를 따고도 5년 동안 조교사 개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유서에는 조교사 개업 등의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담겨 있었으며 "면허 딴 지 7년이 된 사람도 안 주는 마방을 갓 면허 딴 사람들한테 먼저 주는 이런 더러운 경우만 생기는데 그저 높으신 양반들과 친분이 없으면 안 되니"라며 고질적인 내부 비리를 폭로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실제 개업 심사 비리가 있었던 사실을 적발했으며 기소 명단에 든 조교사 중에는 지난해 청탁금지법으로 과태료를 처분받은 조교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B,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B, C 씨에게 작년보다 더 신경 쓰거나 변화를 주라는 등의 조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선발 업무 공정성 방해 인정은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장에 있던 문 기수의 유족들은 재판부와 A 씨 등에게 울분을 토해내는 등 무죄 선고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들은 "마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관계자들이 기소됐는데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적폐 세력 원인들이 우산 속에서 얼굴을 가리고 거짓 증언까지 하도록 한 후 대가로 국무총리 표창장까지 받았다"며 "매 공판마다 지켜오면서 범죄자들은 거짓으로 일관해왔다"고 말했다.

리화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은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도대체 재판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문중원 열사를 욕보이고 이런 참담한 결과를 만든 사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가. 재판부는 문중원 열사를 두 번 죽게 했다. 이번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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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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