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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본재판 앞두고 검찰 증거 '진정성 공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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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본재판 앞두고 검찰 증거 '진정성 공방' 지속

국정원 문건 두고 재판부도 일부 문제제기...26일 공판에는 본인 출석 예정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출석이 임박한 가운데 여전히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박 시장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변론 마무리를 1월 말로 잡고 있지만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일정을 보면 그렇게 되긴 어렵다"며 "기일 전 증거 조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기일 전 증거 조사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1항의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를 뜻한다.

이는 공판기일을 진행할 경우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박 시장이 공무상 출장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부산을 떠나 있을 시기가 많기 때문에 증인 심문의 경우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에 제출된 증거 중 박 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자료들과 간접적 연관에 대해 구분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실 것 가지고 홍보기획관실도 그럴것이다라고 잘 못 판단할 수 있다. 결국은 홍보기획관실 외에는 증거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꼬집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국정원 문건의 진위여부를 두고 공방도 벌어졌다. 재판부는 문제가 되는 국정원 문건에 대해 직접 국정원 방문해 진위여부를 확인해서 증인 신문까지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박 시장 변호인 측은 "국정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기가 소요되고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건의 존재 상태가 원본성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제출되어서 증거 능력이 없는데 법정에서 사후적 증거능력 부여 절차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검찰이 제출한 언론기사의 증거효력의 문제, 박 시장과 직접 관련된 4대강 관련 문건 중요 증인인 당시 청와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의 증인 신문, 부동의된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 등에 대한 절차가 논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신문 기일을 모두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오는 22일 오전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 절차를 확정한 후 26일에는 공판 기일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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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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