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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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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가져

한전KDN(사장 김장현)이 나주 본사 빛가람홀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가졌다.

한전KDN 경영진과 본사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현장 강연을 전국의 사업소 직원들은 실시간 방송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시청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모습ⓒ한전KDN

이번 특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돕고 직무수행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이행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시행됐다.

강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소개를 시작으로 이행충돌방지법 제정 의의와 10대행위를 기준으로 한 주요 내용 설명 및 위반에 대한 제재와 신고 관련 사항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 관련 주의점을 강조하며 관련 법령의 주요 조문 및 일상생활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등 사례 중심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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