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민주노총 "서울시, 13일 전국노동자대회 불허 결정 철회해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민주노총 "서울시, 13일 전국노동자대회 불허 결정 철회해야"

"불평등 세상 타파, 평등 세상 전환"...서울시 불허와 무관하게 13일 집회 개최 계획

민주노총이 오는 13일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서울시의 집회 불허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의거해 여러 건의 집회신고를 냈지만 서울시는 '민주노총 집회는 안 된다'며 모든 신고에 불허로 답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인근에 499명씩 70미터 거리를 두고 20개의 집회를 열겠다고 서울시에 신고했다. 현재 시행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499명 미만 집회가 가능하다.

전날 서울시는 이를 1만 명이 참여하는 하나의 집회로 보고 불허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자체와 경찰은 이번 집회를 사실상 방역수칙을 무력화한 쪼개기 불법집회로 판단하고 있다"며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수 주일 전부터 그리고 오늘 김부겸 총리의 판에 박힌 담화에 이르기까지 집회불허와 강경대응, 엄정대응만 반복하던 정부와 서울시가 어제 반헌법적 폭거를 저질렀다"며 "불허통고의 기준이 의아하고 그 기저에 깔린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수구단체가 같은 날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까지 곳곳에 신고한 집회와 청와대 행진은 허용됐으니 그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헌법에 명시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자체의 행정고시로 가로막는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정행위도 모자라 동일한 형식의 집회와 시위, 행진마저 편을 갈라 허용과 금지를 결정하는 서울시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7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3차전에 2만 9000여 명의 관객이 모인 일을 언급하며 "야구장의 수만 명은 안전하고 광장과 거리에 모인 노동자는 여전히 위험한 존재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가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서울시의 불허 입장과 상관없이 10월 20일 총파업 투쟁에서 확인된 노동자들의 바람을 중심으로 전 민중의 최선두에서 불평등 세상을 타파하고 평등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발걸음과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재차 집회 신고를 내고 오는 13일 집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단, 개최 장소와 방식에 대해서는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