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항 관리권 등 5건 106개 특례 사무가 자치분권위 본회의를 통과했다.
창원시는 제35차 자치분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해항 항만시설 개발과 운영,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산지전용허가 등 5건 106개의 특례사무를 특례시로 이양 결정햤다고 9일 밝혔다.
창원시는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153기능 946개에 달하는 특례시 이양대상 사무를 발굴과 관련 부처에 특례사무 이양의 당위성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올해 7월부터는 행정안전부와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 4개 특례시와 공동 검토한 41기능 214개 사무를 두 차례에 걸쳐 자치분권위원회에 공식 심의 요청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4개 특례시가 핵심특례로 제출한 16건부터 우선 심사를 진행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진해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 들러 분권위를 대상으로 현장브리핑을 통해 특례권한 이양 필요성 건의 뿐만 아니라 자치혁신분과위원장과 위원 들에게 이양 필요성을 설명해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미온적 입장으로 일관하던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광역지자체를 드나들며 절박함을 피력한 끝에 마침내 긍정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창원시는 본회의를 통과한 대도시 특례에 대한 개별법 개정 등 입법지원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는 특례 관련 정부부처 방문 건의를 통해 정부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입법으로 지방분권법 개정을 준비하는 등 투트랙으로 접근해 입법 추진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자치분권위원회는 계속해서 특례시가 건의한 대도시 특례사무 심의를 진행한다.
우선 이달 중 핵심특례 중 10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최종 통과된 5건 외에 나머지 특례사무도 이양대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4개 특례시가 핵심특례로 제출한 16건부터 우선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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