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우리측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해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10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70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와 B호 등 2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승무원명부 미소지 혐의로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이 우리측 해역에서 조업하기 위해서는 승무원 명부를 소지해야 한다.
2척의 중국어선은 승무원명부를 소지하지 않고 우리측 해역에서 3회에 걸쳐 불법조업한 것을 인정하고 담보금을 납부해 현장에서 석방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대책의 준수 아래 중국어선의 무허가 행위와 허가어선의 제한조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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