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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조업정지' 손실액만 최대 520억...석포제련소, 51년 만에 가동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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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조업정지' 손실액만 최대 520억...석포제련소, 51년 만에 가동 멈춰

"잠시 멈춥니다" "성찰과 재도약의 계기로 삼겠다"...

단일 공장 기준 세계 4위 규모(아연제련 연간 40만톤)를 자랑하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가동 51년만에 처음으로 아연 로(爐)의 불을 끄게 됐다.

지난 2018년 2월 경상북도가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서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중간 배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 공장 전경 ⓒ봉화군

이에 석포제련소는 경북도의 20일 조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경북도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에서 오염수 배출 허용 기준 초과의 근거가 된 분석 결과에 오류가 확인되면서 석포제련소의 주장 일부를 수용했다.

하지만 제련소 측은 경북도의 행정처분 중 폐수 무단배출에 대해서는 혐의를 벗지 못해 상급심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최종확정했다.

이같은 대법원판결이 내려지면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8일 0시부터 17일까지 10일간 조업을 전면 중단하게 됐다. 이는 1970년 공장 가동 후 51년만에 처음이다.

조업 정지에 따른 손실액이 480억 원에서 52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협력업체 피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제련소는 "조업 정지에 따른 피해가 임직원과 협력업체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임금 삭감 등의 최악의 피해는 발생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날 '잠시 멈춥니다.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합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성찰과 재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며, "낙동강 수질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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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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