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가출로 소년법을 위반해 단기 보호관찰 1년을 받았던 10대 소녀가 '코로나19' 자가격리도 거부한 채 가출했다가 결국 소년원으로 유치되는 신세가 됐다.
5일 전북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비롯해 '코로나19' 검사 및 자가격리 거부 행위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모(14)양을 전날인 4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지난 8월 가출을 일삼다 단기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A 양은 보호관찰이 시작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무단가출을 감행하다 보호관찰소에 적발, 두 차례의 경고조치를 받았다.
A 양은 경고 조치 이후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야간외출금지명령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졌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등 보호관찰관들의 속을 새까맣게 태웠다.
법의 명령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A 양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출행각을 멈추지 않아 보건당국의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다.
A 양은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직후 군산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검사와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지만, 이에 응하기는커녕 아예 집을 다시 나가는 일탈을 이어갔다.
보건당국은 A 양의 격리 위반 사실을 군산보호관찰소에 통보했고, 보호관찰소는 A 양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받은 뒤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려 지난 3일 경찰에 검거돼 보호관찰소로 넘겨졌다.
보호관찰소에서 A 양은 "평범하게 살고 싶다.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10대 소녀라 할지라도 사회규범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기에 소년원으로 유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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