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 강제추행으로 논란을 빚었던 부산시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추성엽 판사)는 5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부산시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A 의원은 지난해 8월 5일과 11일 부산 사하구 한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 의원은 사건 당일 5차례에 걸쳐 여성 종업원 2명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8월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A 의원을 제명했으며 부산시의회도 윤리특별위원회 열고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목격자가 가게 번창을 위해 악수하는 수준의 신체 접촉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사건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을 때 A 의원이 불필요한 접촉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A 의원은 피해자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도 개의치 않고 추행 행위를 반복하고 성희롱적 발언도 했다"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계기, 범행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의원은 "고의는 없었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어 A 의원은 당장 직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날 김소정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해당 시의원에 대해 법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된 오늘, 부산시의회에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더 이상 피해자와 부산 시민들을 우롱·농락하지 말고 해당 시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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