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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가 후려치기'로 하청업체 임금 7% 깎은 조선업체 벌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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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가 후려치기'로 하청업체 임금 7% 깎은 조선업체 벌금 1억

별다른 이유없이 단가보다 낮게 계약 체결...5억4000만 원 절약해

'단가 후려치기' 방법으로 하청업체 임금 단가를 7%나 깎은 울산 선박 철의장품 제작업체에게 벌금 1억 원이 부과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박주연 부장판사)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 선박 철의장품 제작업체 A사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 울산지법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A사는 지난 2015년 외주 공사 계약을 하청업체와 맺으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임률(임금 단가)을 기존보다 낮게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사는 모든 공정 임률을 7% 낮추기로 정해놓고 이에 맞춰 예산을 책정한 뒤 하청업체와 협의해 외주 시공의뢰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이런 수법으로 1년여 동안 6개 하청업체와 494회 제조 위탁 등을 하면서 기존보다 5억4000만 원가량 적은 총 71억6000만 원을 하도급 대금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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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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