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도 '교육재난지원금' 1인 5만원 지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도 '교육재난지원금' 1인 5만원 지급

도내 12만명 대상 오는 15일~다음달 10일 신청 접수

경기도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약 12만명에게 1인당 5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사용하지 못한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 약 166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반면, 도내 만 7~18세 학교 밖 청소년 약 12만명이 건강과 가정환경 등에 따라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달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공포하고 제도적인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은 이달 12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만 7세~18세 학교 밖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전자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 대상이 아닌 만 14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아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인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5만원의 지원액은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신청 편의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인지 여부는 따로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도가 직접 확인한다.

지급 대상자가 확인되면 시·군 센터에서 신청자의 휴대전화 문자로 지급 여부를 안내하며 다음 달까지 지원금을 순차 지급한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