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법을 위반해 경찰에 단속된 인원의 75%가 유흥주점에서 적발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시 을)에 따르면 전북경찰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적발한 인원은 187명으로 집계됐다.
적발인원은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한 자들이다.
이들 가운데 유흥주점에서 적발된 법령 위반자들은 142명으로 나타났다.
적발 인원의 75%에 달하는 이들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아랑곳하지 않고 유흥주점을 이용한 수치다.
유흥주점 다음으로는 콜라텍·감성주점이 2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단란주점에서 13명, 노래방에서 3명이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한병도 의원은 "단계별 일상으로 복귀도 시작된 만큼 방역체계 전체를 또다시 허물 수 있는 일부 일탈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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