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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불법촬영 방지책 마련…피해 학교 안정화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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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불법촬영 방지책 마련…피해 학교 안정화도 지원

이 교육감, 해당학교 교사·학부모 만나 "단호히 처리" 약속

최근 경기도내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교장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본보 10월 29자 보도> 경기도교육청이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1일 산하 교육지원청에 ‘학교 화장실 등 불법촬영 점검 관련 유의사항과 점검체계 철저 조치’를 안내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촬영 불시·합동점검’의 세부 내용을 점검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 구성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학교문화 개선 △피해 발생에 능동 대처하는 성인지교육 강화 △전문기관 중심 불시·합동 점검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와 함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사건이 발생한 안양 A초교를 방문,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교사 및 학부모를 만나 "신속하고 엄격하며 단호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이 교육감은 "경찰조사 및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안이 학생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세심히 신경 써 주길 바라며, 선생님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좌절감과 아픔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을 만나 경기도와의 협력을 통해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나이영 도교육청 대변인은 "불법촬영 사건으로 인해 피해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께 두려움과 걱정을 끼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충격을 입은 국민께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학교 교육공동체가 불안과 불신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모든 부서와 지역 교육지원청 및 유관·협력 기관과 함께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A학교 교장 B(57)씨는 자신이 근무 중인 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촬영을 위한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1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B씨의 자택과 교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PC 등을 확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장이 설치한 카메라의 메모리칩 일부가 파손된 것을 확인한 경찰은 이를 경찰청으로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보안 목적으로 카메라를 구입한 뒤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하루 정도 설치한 것으로,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심각한 파손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소형 카메라 메모리칩 겉면이 일부 긁힌 흔적이 있는데 B씨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수사를 통해 새로 드러나는 범죄가 있으면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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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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