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박형준 변호인 "법정을 수사장소로?...검찰 공소권 남용한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박형준 변호인 "법정을 수사장소로?...검찰 공소권 남용한다"

주요 증거 작성자 증인신문 두고 반발...마지막 공판준비 15일 진행 예정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변호인과 검찰 측의 신경전이 길어지고 있다.

1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 354호 법정에서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 심시로 열린 박 시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는 증거 관련성을 말하는데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명진스님, 우병우, 원세훈 사건도 있다"며 "관련성 부분을 조건부적으로 폭넓게 보면 국정원, 청와대 관련 모든 사건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이처럼 검찰이 박 시장 사건을 기소하면서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요한 문건은 2가지다. 이것에 대한 작성자를 검찰이 조사하지 않았다"며 "법정을 수사하는 장소로 이용하겠다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 아닌가"라고 설명하면서 재판부에 증인 채택에 있어서 관련성 여부를 엄격히 따져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박 시장 혐의에 중요한 증거가될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 등의 국정원 서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7'에 따라 작성자와 출력자에 대한 정보를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재판부도 검찰에 이해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국정원을 압수수해 얻은 문건이다"며 "보고서 형태 문건으로 우측 상단에 작성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문건 말미에는 검토하고 결재한 사람이 기재되어 있다. 이름이 가려진 것은 반출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신분은 노출이 안 되어서 검찰도 가지고 나올 때는 이름을 가리고 나왔다"고 설명하면서도 추후 증거의 입증 취지 여부를 다시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부동의하고 있는 증거자료와 증인신문에 대해 검찰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며 "증거조사가 안 된 사람은 구체적으로 밝혀줘야 (변호인이) 관련성이나 증거 의견을 줄 수 있다"고 당부하면서 추후 공판준비기일 이전까지 관련 내용을 조율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박 시장에 대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 부산지법 354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