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갑내기 여성이 잦은 폭력에 힘들어하다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실혼 관계의 조직폭력배가 5년이 넘는 시간을 철장에서 지내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최근 자신의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직폭력배 A모(38)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그동안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해 온 A 씨가 유죄일 수 밖에 없는 근거를 부검 결과로 뒷받침했다.
김 판사의 설명은 이렇다.
부검 감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소견을 설명한 김 판사는 A 씨에게 형량을 판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로 함께 지내던 B모(사망당시 37·여) 씨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B 씨는 그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B 씨의 온 몸에서는 피멍자국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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