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는 갑작스런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파악이 어려운 토지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과 사망자의 사망일이 기재 된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전 사망자) 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시는 또 사망신고와 동시에 토지 등 상속재산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한다.
상속인(또는 후견인)은 시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사망자의 △소유 토지 △금융거래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유무 등 조회 결과를 문자 및 우편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상땅 찾기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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