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세한 납세자에게 전산 추첨을 통해 당첨된 시민 1000명에게 5만 원 상당의 보령상품권을 지급한다.
시는 29일 세무과 사무실에서 김동일 시장이 경찰관과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컴퓨터 경품추첨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이날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 받는 시민은 정기분 재산세를 납기내에 10만 원 이상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보령시민 2만4748명 중 1000명이다.
시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 시민에게 우편을 통해 당첨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11월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첨은 시가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납세문화 정착 및 성실 납세자 우대를 위해 인센티브제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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