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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에 고양이 250여 마리 불법 사육한 모자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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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에 고양이 250여 마리 불법 사육한 모자에게 집행유예 선고

63차례에 걸쳐 약 5100만 원 판매대금 챙겨...동물단체 "벌금으로 면죄부" 비판

주택에 철장을 설치하고 고양이 250여 마리를 불법 사육한 모자(母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문춘언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0대)와 B 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 무허가 동물생산시설에 있던 고양이.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관할 구청 허가 없이 총 63차례에 걸쳐 번식된 고양이를 판매해 약 51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이를 경매장에서 구입하거나 자신들이 운영하던 애견삽에서 데리고 오는 등 숫자만 무려 250여 마리에 달했다.

A 씨가 고양이를 교배시켜 암컷 고양이가 임신하면 B 씨가 주거지로 옮겨 출산하도록 하고 새끼고양이가 2개월 후 출하 시기가 되면 부산, 울산, 대전 등 경매장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어왔다.

이들은 현행 수의사법상 무면허 진료행위가 금지되지만 이를 어기고 고양이들에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백신 약물을 투여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당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동물학대와 수의사법 위반 모두를 인정했다.

특히 이들이 고양이를 기른 철장은 매우 협소했고 건강상태 점검, 배변 처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고양이들의 호흡기가 감염되고 곰팡이성 피부염 등 각종 질병이 발생했고 인근 주민들은 여름철이면 악취에 시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나 매출액이 상당하고 고양이들이 겪었을 고통이 컸을 것이다"며 "피고인들이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단속했던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의 심인섭 대표는 "고양이 공장에서 구조된 동물을 치료하는 비용만 수천만 원이 발생하고, 이는 구조한 동물보호단체가 떠안게 되며, 아직도 그 병원비를 갚아가고 있는 실정이다”며 "업주는 동물을 학대해 수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지만 고작 200만 원의 벌금만 내면 면죄부를 받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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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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