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최근 지역사회에서 일고 있는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 사업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사업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초과이익 여부를 재정산할 전담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거제시의 TF팀 설치는 변광용 시장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전문회계법인을 통한 재정산 실시와 10% 이상 초과이익 발생 시 환수하겠다는 실천의지의 연장선이다.
TF팀은 시설직 6급 1명, 행정직 6급 1명 등 모두 2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돼 12월까지 운영한다. 지난 2013년 사업 당시의 전반적인 내용 파악과 재정산을 위한 객관적인 회계법인 선정, 정산, 환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변광용 시장은 “사법기관의 수사와 회계법인의 사업수익에 대한 재정산을 통해 300만 원대 아파트와 관련된 의혹의 사실여부가 밝혀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재정산으로 초과이익이 10%를 넘어서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환수조치하고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었다.
민선5기 전임 권민호 시장의 공약사업인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임대형 반값아파트를 공급할 목적으로 2013년 시작됐다.
개발 과정에서 거제시와 사업자인 평산산업(주)은 사업완료 후 수익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금은 환수키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사업자의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로 정산하며 10% 이익 초과 시 그 초과분을 거제시가 환수한다’라고 명시했다.
초과이익금 환수의 근거인 협약서에서 수익금은 사업자 측의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 보고서 상으로는 초과이익이 10% 이내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환수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해당 사업과 관련한 특혜, 비리, 초과이익금 정산 논란이 계속되자 거제시는 사업자인 ㈜평산산업과 외부감사 회계법인인 부경회계법인을 비롯 당시 사업 담당자인 거제시 공무원에 대한 특혜와 비리여부를 지난 9월 9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이와 함께 초과이익금 환수 대상 여부를 판단할 사업의 수익률에 대해서는 TF팀을 통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전문 회계법인을 선정해 재정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거제시의회도 특위를 구성해 이 문제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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