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팔공산도립공원,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 착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팔공산도립공원,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 착수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걸쳐있는 팔공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27일 착수했다.

팔공산도립공원을 관리하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5월 환경부로 국립공원 지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국립공원공단

환경부는 사전 검토를 거쳐 국립공원공단에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기간은 내년 9월까지이다.

조사 대상지는 팔공산도립공원 약 125㎢로 올해는 우선 대상지의 자연환경․인문환경, 토지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고 거주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국립공원 경계(안) 및 공원계획(안)을 도출한다.

국립공원 경계는 도립공원 경계를 준용하되 1980년 도립공원 지정 이후 현재 국립공원 지정기준과 맞지 않는 일부 지역들은 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립공원공단은 대구시·경북도와 함께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공원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에서 수행하는 타당성조사를 통해 국립공원 경계(안) 및 공원계획(안)이 만들어지면 환경부에서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지자체 의견조회,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은 2015년 국립공원공단에서 수행한 ‘국립공원 신규지정 정책방향 정립 연구’에서 국립공원 지정 가능성이 가장 큰 곳으로 도출됐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수행한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결과 팔공산에는 멸종위기종 18종 포함 5296종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팔공산도립공원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도 현재와 같은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행위 제한 규제가 동일하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28일 “팔공산이 41년간 도립공원으로 관리되면서 자연 자원은 잘 보전되었지만 규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당성조사를 통해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보전과 함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국립공원 계획(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