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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사업자로, '위장사업장'의 '둔갑술'...전북 26곳서 노동자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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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사업자로, '위장사업장'의 '둔갑술'...전북 26곳서 노동자 유린

ⓒ고용노동부

노동자를 사업자로 둔갑시킨 이른바 '위장사업장'이 곳곳에서 노동자의 노동권을 유린하고 있다.

27일 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2주 동안에 걸쳐 전북지역에서의 위장사업장 실태를 조사했다.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에 의해 모습을 드러낸 위장사업장은 기타 사업소득(3.3%)세를 공제해 노동자를 사업자로 둔갑시키고 있다.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거나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

이같은 위장사업장은 노동자들의 신고 등을 토대로 한 조사결과, 도내에서 26곳이 우선 확인됐다.

그러나 조사에서 드러나 이들 위장사업장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관련 당국의 정확한 실태 조사가 이뤄질 경우 위장사업장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자를 사실상 개인사업자로 부려먹은 전주의 한 콜센터 업체.

이 업체는 노동자에게 사업 소득세 3.3%를 공제하는 내용의 위촉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하면 숙박시설의 한 업주는 노동자가 4대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도 하는 등 노동권리를 제 입맛대로 침해했다.

정광수 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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