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시되는 전북교육감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이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26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교육감선거에 있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 씨를, 불법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 씨를 각각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SNS를 운영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댓글 이벤트 실시 후 경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입후보예정자의 캐리커처가 인쇄된 1회용 앞치마를 제작, 무상으로 배부하는 등 총 57만 6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다.
A 씨와 함께 검찰에 고발된 B 씨는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선거인단 모집과정 중 입후보 예정자의 사진과 경력이 게재된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5조 및 제254조 등을 준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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