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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식]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등 7개 조례’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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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식]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등 7개 조례’ 시행 등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7건 25일부터 공포 및 시행

경기 성남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67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 7건이 본격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조례는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등 7건(제정조례 3건, 개정조례 4건)이다.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이상호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층간소음 방지와 자발적 갈등 해결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 최현백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성남지역의 교통체증과 교통수요를 해소하고,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시대에 발맞춰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로의 대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성남시 철도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것이다.

최미경 의원 등 32명은 성남시의회 홍보대사를 위촉해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리는 한편,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시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성남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동발의했다.

이 같은 제정조례 외에도 △한선미 의원 등 24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박경희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마선식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 △임정미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등 일부 개정조례 4건도 함께 시행된다.

성남시, ‘대한민국 도시대상’ 특별상 수상

경기 성남시는 ‘2021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난개발방지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해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도시를 선정하는 상이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성남시는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수립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높이 평가받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은 노후 주거지에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조례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시는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수정·중원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면서 계획적인 정비를 유도해 난개발을 막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국토부가 우수사례로 인정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더욱 힘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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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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