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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60년 만에 ‘부양 의무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 지급 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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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60년 만에 ‘부양 의무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 지급 대상 대폭 확대

최대한 주민복지과장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북 영덕군은 이 달부터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바뀜에 따라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를 적극 홍보·안내에 나섰다.

▲ⓒ영덕군청


이번에 폐지된 ‘부양 의무 기준’이란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 수급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부양 의무자(직계 가족)가 없거나 의무 자가 부양 능력이 없을 경우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급여가 보장되어 왔다.

이로 인해 서류 상으로 만 가족이거나 서로 부양할 수 없는 형편일 경우 생계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달 1일 부터 이 기준이 60년 만에 전면 폐지됨에 따라 부양 의무가 있는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소득 1억 원(월 834만 원) 또는 보유 재산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생계 급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영덕군은 미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새로워진 기준을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한 주민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구에 대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는 어려운 주민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이에 발맞춰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된 상담 및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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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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