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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측 변호인, 2차 준비공판서 "검찰 증거 사건과 관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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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측 변호인, 2차 준비공판서 "검찰 증거 사건과 관련 없다"

실제 언급된 문건 제외하고는 사실상 부동의...주요 참고인도 조사 안 돼

4대강 사찰 논란 관련 허위사실유포(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회부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이 검찰에서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가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5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4호 법정에서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제시했는데 본건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특히 시민단체가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던 사찰 증거자료였던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도 검찰에서 증거로 제출했지만 작성자, 보관자 등의 정보가 가려져 있는 등 사본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박 시장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제출한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진술 또한 '재전문 진술'에 해당하고 다른 증거자료 중에서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불법사찰 등 박 시장이 청와대 홍보기획관 재직 시절과 관계없는 문건들이 다수라며 부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검찰은 "국정원에서 압수했을 때 원본 문건을 확인했고 규정상 이름만 삭제된 상태다. 재판에서 작성자를 증인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과정에서 실제 작성자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핵심적인 문건이라면 작성자를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건은 그러한 조사는 한 적도 없다한다"며 "그 외에 다른 사건에서 작성한 직원 조사가 모두 첨부되어 있다. 이들 진술은 피고인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일 수 있어 부동의하는 측면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박 시장의 행위를 떠나서 불법사찰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변호인 측에 확인을 요청하자 "피고인으로서는 국정원이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시장 변호인 측의 증거 부동의 부분을 일부 동의하면서도 검찰에 증거 효력 발휘를 위해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 3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월 1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지시, 요청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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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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