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노동자 4명 목숨 앗아간 엘시티 추락사고.."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노동자 4명 목숨 앗아간 엘시티 추락사고.."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

1심서 관련자 집행유예, 업체는 벌금만 받아...2심도 1년 7개월째 공판

3년 전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추락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현장총괄소장 등은 집행유예를 받았고 P건설 등 관련 업체들은 벌금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엘시티 추락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총괄소장이었던 A 씨를 비롯해 P건설, 1·2차 하청업체와 관계자 등에 대한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 엘시티 추락사고 당시 현장. ⓒ프레시안(박호경)

1심은 지난 2020년 2월 18일 선고됐으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차 하청업체 현장 간부 B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2차 하청업체 현장 직원 B 씨와 C 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P건설에는 벌금 1000만 원, 1차 하청업체 벌금 1500만 원, 업체 직원 6명에게는 최대 벌금 700만 원에서 최소 200만 원이 선고됐다.

엘시티 추락사고는 지난 2018년 3월 2일 오후 1시 50분쯤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56층에서 안전작업발판 추락으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다.

사건을 수사한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엘시티 공사현장 P건설 사무실과 협력업체 등 6곳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관 등 노동청 공무원들이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해 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을 구속하기도 했다.

추락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의견서를 받은 결과 발판작업대의 앵커와 타이로드의 체결 길이가 현저하게 짧아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앵커와 타이로드는 발판작업대의 하중을 버티는 역할을 하는데 타이로드의 경우 노란색으로 표시된 55mm까지 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10.4~12.4mm 깊이로밖에 체결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앵커의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가 적정하게 체결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고 발판 작업대 인상작업 과정에서 낙하물에 대한 하부통제 등 안전조치가 미비했고 관리감독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당시 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을 비롯해 엘시티 공사현장총괄소장 등 무려 1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에 이르렀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A, B, C, D 씨는 앵커 탈락 발생 여부, 앵커 시공과 콘크리트 타설 일정의 조정, 타설 전 부착상태 확인 등 앵커 시공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어느 한 주체의 의도적인 위험 방치나 결정적인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주체가 잘 조치했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 및 일부 작업자들의 앵커 설치상 부주의가 중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자의 유족들은 크나큰 슬픔을 겪었을 것이 자명하다. 피고인들은 법리적으로 자신의 책임 유무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과실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엘시티 추락사고 발생 2년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진 데 이어 2심 재판도 지난해 3월 10일부터 진행 중이지만 1년 7개월째 진행 중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