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첫날 전북 전주에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받아 체포된 첫 현행범으로 기록됐다.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돼 범칙금만 부과할 수 있었지만, 전날인 21일 법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한층 강화됐다.
22일 전북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난 새벽 시간에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집을 두 차례나 연달아 찾아간 A모(25)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A 씨는 이별한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 초인종을 눌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경찰의 경고내용이었다.
당시 출동 경찰관은 새롭게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처벌법에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그 행위 중단을 통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잠정조치 요청에 따른 절차 등을 안내하게 된다.
특히나 스토킹범죄가 발생 우려와 긴급한 예방을 필요로하는 경우에 경찰은 직권으로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토킹행위에서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법이 한층 강화됐지만, 이 남성은 이런 법 시행 사실은 모른 채 두번째로 여성의 집 앞에 발을 디뎠다.
경찰의 경고를 받고 사라진 이 남성은 그로부터 약 1시간 뒤 다시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았고, 다시 이 남성에 대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성을 괴롭힌 남성은 결국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조사를 받고 불구속 입건된 후 풀려났다.
한편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뜻과 달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런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스토킹범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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