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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여친 집 앞서 스토커짓하다 현행범 체포...전국 첫 '스토킹처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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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여친 집 앞서 스토커짓하다 현행범 체포...전국 첫 '스토킹처벌법' 적용

전주서 20대 남성 스토킹처벌법 시행 불과 1시간 30분 후 스토킹 행위...경찰 1차 경고도 묵살

ⓒ법무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첫날 전북 전주에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받아 체포된 첫 현행범으로 기록됐다.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돼 범칙금만 부과할 수 있었지만, 전날인 21일 법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한층 강화됐다.

22일 전북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난 새벽 시간에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집을 두 차례나 연달아 찾아간 A모(25)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A 씨는 이별한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 초인종을 눌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경찰의 경고내용이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집에 찾아오는 것은 스토킹 행위이다.
또 반복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당시 출동 경찰관은 새롭게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처벌법에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그 행위 중단을 통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잠정조치 요청에 따른 절차 등을 안내하게 된다.

특히나 스토킹범죄가 발생 우려와 긴급한 예방을 필요로하는 경우에 경찰은 직권으로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토킹행위에서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법이 한층 강화됐지만, 이 남성은 이런 법 시행 사실은 모른 채 두번째로 여성의 집 앞에 발을 디뎠다.

경찰의 경고를 받고 사라진 이 남성은 그로부터 약 1시간 뒤 다시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았고, 다시 이 남성에 대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성을 괴롭힌 남성은 결국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조사를 받고 불구속 입건된 후 풀려났다.

한편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뜻과 달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런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스토킹범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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