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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美공군비행장 소음 조사결과 주민대상 '공개'...해당주민, 인터넷서 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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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美공군비행장 소음 조사결과 주민대상 '공개'...해당주민, 인터넷서 조회로

ⓒ이하 군산시
ⓒ이하 군산시

전북 군산 옥서면과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등 미공군기지 비행장 일부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영향도 결과가 주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22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비행장 운용으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를 위해 사전에 소음영향도 조사한 결과(안)에 대한 조회 안내를 소음조사 업체의 홈페이지에 안내 중이다.

해당 업체 홈페이지는 군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비행장 소음영향도 조회' 대상자는 소음대책지역 제1종~제3종 지역주민(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일부지역)이다.

해당 지역주민은 오는 11월 10일까지 소음영향도 조회 관련 사이트를 접속하면 소음영향도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또 같은 기간까지 소음영향도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해도 된다.


소음영향도 조사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지난 2019년 11월 26일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군소음 보상법)을 제정했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미공군기지 비행장 일대인 군산시 옥서면 주한 미공군 비행장 주변에 대한 1차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했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지난해 8월 실시하려했던 주민설명회를 비대면 설명회를 대체했다.

이와 함께 1차 조사에 대한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이같은 결정에 군산 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지난 3월 국방부가 직접 나서 대면설명회 개최를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이 비대면 설명회로는 이해를 하는데 역부족인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군산 미공군기지 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조회 등이 마무리되고 소음피해 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 일대 주민들은 피해 정도 여부에 따라 월 3~6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11개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1조 5035억 원을 투입키로 한 가운데 미군부대 주변인 군산시 옥서면 공항로에 내년까지 총 100억 원을 투입해 기반시설 등 정비사업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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