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의 미공군기지 비행장 주변 1차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곧바로 2차 조사에 들어간 국방부가 원성을 사고 있다.
2일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군소음보상법 제정으로 미공군기지 비행장 일대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보상이 가능해졌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미공군기지 비행장 일대인 군산시 옥서면 주한 미공군 비행장 주변에 대한 1차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지난해 8월 실시하려했던 주민설명회를 비대면 설명회를 대체한데 이어 1차 조사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비행장 주변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비대면 설명회로는 이해를 하는데 역부족인 점을 들어 가능한 국방부가 직접 나서 대면설명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은 국방부가 실시한 소음영향도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과 동시에 2차 소음측정의 경우에는 마을단위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고도 그 결과를 내놓지 않는 국방부의 태도는 결국 보상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1차 조사결과에 대한 선공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군산 미공군기지 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가 완료된 후 군산시 옥서면 일대가 소음피해 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될 경우, 일대 주민들은 피해 정도 여부에 따라 월 3~6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11개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1조 5035억 원을 투입키로 한 가운데 미군부대 주변인 군산시 옥서면 공항로에 내년까지 총 100억 원을 투입해 기반시설 등 정비사업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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