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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리는 도축했으면서…"반달가슴곰 두마리 탈출" 허위 신고 농장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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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리는 도축했으면서…"반달가슴곰 두마리 탈출" 허위 신고 농장주 구속

자신의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반달가슴곰이 탈출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곰 사육농장주가 구속됐다.

▲지난 7월 경기도, 용인시,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들이 곰 사육농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곰 사육농장주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10시 30분께 용인시 이동읍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태어난 지 3년 된 수컷, 60㎏ 남짓한 반달가슴곰 2마리가 사라졌다는 거짓 신고를 접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다른 곰들이 보는 앞에서 도축을 진행하거나, 웅담 채취용으로 승인받은 반달가슴곰을 도축한 뒤 사체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식용 등을 목적으로 다른 부위를 추가 채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용인시와 환경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소속 포수 등은 수색견들을 동원해 달아난 곰을 추적했으며 같은 날 낮 오전 12시 50분께 농장에서 1㎞ 가량 떨어진 숙명여대 연수원 뒤편에서 곰 1마리를 찾아 사살했지만, A씨가 주장했던 두 마리째 곰은 찾지 못했다.

이에 공무원 등 50여 명의 인력이 해당 곰을 찾기 위해 20여 일 동안 수색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의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본 경찰은 지난 7월 26일 농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를 토대로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6월 반달가슴곰을 다른 곰들 앞에서 도축하고, 웅담 이외에 지방과 발바닥 등을 채취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지만, 2심 선고에 앞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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