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은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구제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작년 3월부터 운영한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개인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해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지방세 불복청구액 1천만 원 이하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재산보유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납세자다.
신청방법은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함께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군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검토 후 7일 이내에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의 억울한 과세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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