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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의 거짓말? 북항재개발 트램 지원 안된다더니 국토부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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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의 거짓말? 북항재개발 트램 지원 안된다더니 국토부는 가능"

최근 계획안 변경에 안병길 의원 직접 유권해석 요청해 거짓말 잡아내

해양수산부가 북항 1단계 개발사업 중 트램 차량 비용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기준과는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은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해수부에서 트램 지원 불가 근거조항으로 주장해왔던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명시된 철도에는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이 포함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 북항재개발 중단 비판 기자회견. ⓒ프레시안(박호경)

해수부는 도시철도가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2호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되므로 트램차량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펼쳐오며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국토부 답변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의 상세내용은 구체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도시‧군계획시설규칙 제22조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철도,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철도에 따른 사업의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해당 조항들은 모두 시설과 교통수단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을 철도라고 말하고 있으며, 시설과 수단을 별도로 분리한 것은 없다.

철도건설법 제2조 제1호에는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등 관련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며,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서는 도시철도의 정의를 노면전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이라고 밝혀두고 있다.

이같은 법 체계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명시된 철도는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이 함께 포함된 것이라는 것이 명확히 확인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해수부가 주장하는 도시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항에 기반시설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 차량은 제외하고 시설만 가능하다는 자신들만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이같은 해수부의 주장에 대한 유권해석도 요청한 결과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기반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해 철도 등 교통시설을 규정하고 있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로서의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철도‧모노레일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인 ‘도시철도’와 도시철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역사 및 역시설 등 ‘도시철도시설’도 함께 포함하는 것이다.

안 의원은 "트램을 포함한 기반시설로서의 도시철도란 시설과 수단이라는 것으로 법 해석을 떠나서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반 통념인데도 해수부는 아집을 부리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도와주고 싶어도 법 때문에 안 된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문 장관은 위증의 책임까지 물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토록 명백한 사안을 두고 부산시민들을 혼란의 도가니로 밀어넣은 문성혁 장관과 해수부는 즉시 시민들 앞에 사죄하고 변경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며 “해수부가 계속해서 억지를 부린다면 국회 위증죄까지 더해져 법의 엄중한 심판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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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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