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강화...법 개정 따라 규정도 엄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강화...법 개정 따라 규정도 엄격

과태료 최대 12만원 부과, 통학 차량 승하차 구간은 예외 운영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부산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내일(21일)부터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899개소에서의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차량에 대해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보다 3배 비싼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0일 밝혔다.

▲ 부산시청. ⓒ프레시안(박호경)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에 따라 부산시와 자치구·군, 경찰은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필요한 경우 즉시 견인하는 등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학교 주변 CCTV도 올해 420여 대를 추가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노상주차장도 단계적으로 없애는 대신 오는 2023년까지 1천억 원을 투입하여 1300여 면의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 정차는 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간을 예외적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부산시는 경찰청, 교육청, 16개 구·군과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승·하차 허용구간을 선정하고 안내표지판 설치 등 관련 교통시설물 설치와 정비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달 27일 실무협의회를 개최, 기관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해 변화되는 규정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용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전면금지와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사보일멈(사람이 보이면 우선 멈춤), 안전속도 5030 등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줄이기 운동 등과 연계해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는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교통안전시책을 발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