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같은 '의원무죄(議員無罪) 기관유죄(機關有罪)'의 불평등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이다.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라고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 절규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지강헌으로 인해 더욱 유명해진 말이기도 하다.
지금 전북도의회 안팎에서는 '의원무죄(議員無罪) 기관유죄(機關有罪)'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다니고 있다. '(도)의원이면 무죄, (출연)기관에 근무하면 유죄'라고 말이다. 직업군에 따른 불평등에 빗대져 있다.
"공공기관은 도의원에게 절대 을이다"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거릴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말을 거꾸로 돌려놓으면 '도의원은 절대 갑'이다. 최근 이 '절대 갑'과 '절대 을'이 '폭로'라는 말로 공방전을 치르고 있는 모양새다.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도의원의 '폭로'에 억울함을 더 이상 짓누르지 못한 출연기관의 '(양심)고백'이다.
시한폭탄으로 변해버린 폭로전. 그 시작은 전북도의회 조동용(군산시 제3선거구) 의원이 포문을 열면서다. 지난 6일 전라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선 조동용 의원이 전라북도 컨텐츠융합진흥원의 부조리 제보 내용에 대한 폭로가 그것이다.
그가 [진흥원 부조리 폭로한 충격적인 제보] 라고 밝힌 대목의 내용은 이렇다.
제보라고 밝힌 만큼 그 진위는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진흥원에 이런 문제가 숨어 있다면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
조 의원이 이날 입에 담은 단어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주옥같다. 진흥원이 양심고백한 조 의원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자신에게 돌아올 말들을 뺴놓지 않고 도정 질문에 담아놓았기 때문이다.
마치 제 얼굴에 침뱉기하듯 말이다. 도정질의에 표시한 적색 단어와 함께 진흥원이 밝힌 조 의원의 진면목과 비교해 볼 만하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진흥원장이 "사실에 입각해 이제 밝힐 수 밖에 없다"는 입장과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기억 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내놓은 조 의원의 해명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전한다.
조 의원의 부당 채용청탁 압력은 2건이다. 이 중 하나의 청탁과정에서는 '이력서'가 전달됐다는 것이 진흥원장의 주장이다.
조 의원의 손에 의해 전달받은 '이력서'는 지난 2019년 2월 정도께 홀로그램 체험존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됐던 'KT'에 다시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의원으로부터 받았다는 '이력서'에 대해서 조 의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될 말이 바로 ①'민낯'과 ②'수사기관'이다. "모른다"라고 주장하는 조 의원의 모습에서의 ①'민낯', 그리고 이력서 전달여부 관련을 굳이 확인하자면 ②'수사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③불법에 익숙해져버린 이라는 말은 조 의원이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이 추천하는 인사를 채용해 줄 것을 2년 동안 요구해 왔다는 것에 부합된다. 이력서 전달 이후 이번에는 체험존 운영 시 운영팀장을 자신이 추천하는 인사에 대해 채용하라는 것이다. 불법에 익숙해져 있지 않다면 2년 간 이를 요구할 수가 없을 것이다.
④강요의혹은 채용에 대한 ④강요의혹을 받고 있는 조 의원 자신이 되는 것이고, ⑤정식 채용절차 없이 몰래 입사라는 말도 이력서 전달과 추천인사로 대신하려고 한 조 의원이 ⑤정식 채용절차 없이 몰래 입사시키려 했던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갑질과 부당에 대한 설명은 앞서 도의원 직위라는 것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진부할 것 같다.
사적이용과 부당이득 취득도 마찬가지다.
전북도의 출연기관을 도의원이란 직위에 올라 마치 자신의 회사인 것처럼 압박을 가하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 취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심한 갈등과 결탁이란 말을 서슴없이 했던 조 의원.
그 역시 진흥원과의 심한 갈등을 생산해 내고 있는가하면 결탁에 손과 발이 앞서 나가 있는 자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어찌보면 이번 도정질의의 부조리 폭로는 조 의원 스스로가 마음 속에 담아 놓았던 폭로를 가장한 '양심고백'이 혹시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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