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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의원(議員)무죄, 기관(機關)유죄'...폭로 뒤 숨은 양심고백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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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의원(議員)무죄, 기관(機關)유죄'...폭로 뒤 숨은 양심고백이었나

ⓒ이하 프레시안, 네이버 블로그, 게티이미지뱅크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같은 '의원무죄(議員無罪) 기관유죄(機關有罪)'의 불평등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이다.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라고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 절규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지강헌으로 인해 더욱 유명해진 말이기도 하다.

지금 전북도의회 안팎에서는 '의원무죄(議員無罪) 기관유죄(機關有罪)'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다니고 있다. '(도)의원이면 무죄, (출연)기관에 근무하면 유죄'라고 말이다. 직업군에 따른 불평등에 빗대져 있다.

"공공기관은 도의원에게 절대 을이다"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거릴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말을 거꾸로 돌려놓으면 '도의원은 절대 갑'이다. 최근 이 '절대 갑'과 '절대 을'이 '폭로'라는 말로 공방전을 치르고 있는 모양새다.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도의원의 '폭로'에 억울함을 더 이상 짓누르지 못한 출연기관의 '(양심)고백'이다.

시한폭탄으로 변해버린 폭로전. 그 시작은 전북도의회 조동용(군산시 제3선거구) 의원이 포문을 열면서다. 지난 6일 전라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선 조동용 의원이 전라북도 컨텐츠융합진흥원의 부조리 제보 내용에 대한 폭로가 그것이다.


그가 [진흥원 부조리 폭로한 충격적인 제보] 라고 밝힌 대목의 내용은 이렇다.

본 의원이 이처럼 상세하게 진흥원의 실태를 꼬집는 이유는 얼마 전 익명의 제보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실로 충격적이어서 더이상은 진흥원의 자체적인 환골탈태를 기대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2019년 행감을 기점으로 진흥원의 ①민낯이 처음 드러나면서 제보가 들어왔고 2년 반이 지난 올 7월, 또 다른 제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언론보도가 네 건이나 기획기사로 쏟아지더니 이어서 본 의원에게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요컨대, 행감을 통해 집중 지적을 받아도,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 충격적인 내용이 알려져도 별다른 조치나 변화가 없으니 본 의원에게까지 장문의 제보를 보내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최근 본 의원이 받은 제보내용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밝힐 수 없을만큼 분량이 많고 세부 제보내용의 진위여부도 ②수사기관이 아니면 제대로 밝혀내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일부 주관적인 견해나 간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부분도 있어 보이지만 제보내용이 구체적이어서 허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보자는 ③불법에 익숙해져버린 나머지, 신입 직원이 들어왔을 때 아예불법을 은닉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반성하게 됐고 이제는 누구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이해관계가 있는 도 주무부서에게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 불가피하게 외부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불거진 하도급 ④강요의혹은 모두 사실이며 업체로부터 술값 대납을 요구하거나 퇴사한 직원이 입주기업으로 ⑤정식 채용절차 없이 몰래 입사해서 진흥원 정보를 빼간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⑥갑질로 인한 ⑦부당한 징계와 난무하는 폭언폭설, 진흥원 자산의 ⑧사적 이용과 판매를 통한 ⑨부당 이익 취득, 만일을 대비한 컴퓨터 교환 및 자료 파기, 허위출장 및 부하직원의 사적 이용, 원장과 본부장의 ⑩심한 갈등, 업체와의 ⑪결탁 등을 열거해놓고 있습니다.


제보라고 밝힌 만큼 그 진위는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진흥원에 이런 문제가 숨어 있다면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

조 의원이 이날 입에 담은 단어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주옥같다. 진흥원이 양심고백한 조 의원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자신에게 돌아올 말들을 뺴놓지 않고 도정 질문에 담아놓았기 때문이다.

마치 제 얼굴에 침뱉기하듯 말이다. 도정질의에 표시한 적색 단어와 함께 진흥원이 밝힌 조 의원의 진면목과 비교해 볼 만하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진흥원장이 "사실에 입각해 이제 밝힐 수 밖에 없다"는 입장과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기억 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내놓은 조 의원의 해명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전한다.

조 의원의 부당 채용청탁 압력은 2건이다. 이 중 하나의 청탁과정에서는 '이력서'가 전달됐다는 것이 진흥원장의 주장이다. 

조 의원의 손에 의해 전달받은 '이력서'는 지난 2019년 2월 정도께 홀로그램 체험존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됐던 'KT'에 다시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의원으로부터 받았다는 '이력서'에 대해서 조 의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될 말이 바로 ①'민낯'과 ②'수사기관'이다. "모른다"라고 주장하는 조 의원의 모습에서의 ①'민낯', 그리고 이력서 전달여부 관련을 굳이 확인하자면 ②'수사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③불법에 익숙해져버린 이라는 말은 조 의원이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이 추천하는 인사를 채용해 줄 것을 2년 동안 요구해 왔다는 것에 부합된다. 이력서 전달 이후 이번에는 체험존 운영 시 운영팀장을 자신이 추천하는 인사에 대해 채용하라는 것이다. 불법에 익숙해져 있지 않다면 2년 간 이를 요구할 수가 없을 것이다.

④강요의혹은 채용에 대한 ④강요의혹을 받고 있는 조 의원 자신이 되는 것이고, ⑤정식 채용절차 없이 몰래 입사라는 말도 이력서 전달과 추천인사로 대신하려고 한 조 의원이 ⑤정식 채용절차 없이 몰래 입사시키려 했던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갑질과 부당에 대한 설명은 앞서 도의원 직위라는 것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진부할 것 같다.

사적이용과 부당이득 취득도 마찬가지다. 

전북도의 출연기관을 도의원이란 직위에 올라 마치 자신의 회사인 것처럼 압박을 가하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 취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심한 갈등과 결탁이란 말을 서슴없이 했던 조 의원. 

그 역시 진흥원과의 심한 갈등을 생산해 내고 있는가하면 결탁에 손과 발이 앞서 나가 있는 자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어찌보면 이번 도정질의의 부조리 폭로는 조 의원 스스로가 마음 속에 담아 놓았던 폭로를 가장한  '양심고백'이 혹시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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