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LPG 화물차 신차구매' 100대 지원
경기 성남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액화석유가스) 1톤 화물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100대를 지원할 수 있는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등급과 상관없이 경유차를 폐차(수출 말소 제외)한 뒤 LPG 1t 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지난해 12월 1일 이후 경유차 폐차 말소와 LPG 신차 계약 및 구매등록 등 3개 중 1개 이상 해당하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이미 부착한 경유 차량도 의무 운행 기간(구조변경일로부터 2년)이 지났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은 시 홈페이지에서 각종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기후에너지과로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 또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LPG 화물차 신차구매 보조금이 100만 원 줄어 30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며 "올해를 넘기기 전 지원 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전기차 870대와 수소차 60대, 전기 이륜차 75대, 전기버스 23대 보급 사업과 함께 노후 경유차 1088대 조기 폐차와 LPG 화물차 17대 구매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성남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경기 성남시는 앞으로 취약계층 2000여 가구(추정치)가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이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기준을 함께 적용해 왔지만, 기준이 개편됨에 따라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세전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시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서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 신규 2000여 가구를 포함한 총 1만8000여 가구로 추산했다.
지급액은 4인 가족 기준 월 최대 146만2887원, 1인 가족 기준 월 최대 54만8349원이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제도를 알지 못해 대상자가 생계급여 지급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50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959명)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2070명)들이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해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폐회
경기 성남시의회는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제26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이 이어졌으며, 안건심사 결과 41개 안건이 가결됐다.
시의회는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실시, 기정예산보다 1천382억4천681만9000원이 증액된 총 규모 3조7394억9918만7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확정했다.
다만,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 안건은 부결됐다.
윤창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시민들과 함께 분담하고자 의원 공무국외 연수비 등 행사성 관련 예산 전액을 반납했고, 집행부에서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과 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를 증액 편성했다"며 "이번 제4차 추경이 효율적으로 집행돼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이 어렵게 통과됐다"며 "관련 부서에서는 기부채납 외에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추가환수 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 대장동 개발 논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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