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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하안전영향평가 기간 3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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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하안전영향평가 기간 3개월 단축

건축 인허가 지연 원인으로 국토부와 협의...1~2개월이면 가능

건축 인허가 지연의 원인이 됐던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가 개선되면서 대폭 단축된다.

부산시는 건축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를 개선해 기존 4~5개월이 소요됐던 건축 인허가 기간을 1~2개월로 약 3개월 단축했다고 12일 밝혔다.

▲ 부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지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으며 10m 이상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건축공사 등은 사업 인허가 전까지 건축주가 작성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협의기관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협의 물량이 적체되어 있고, 사무 위임·위탁 기관인 부산국토청,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거치는 복잡한 절차로 결과 회신까지 약 4~5개월이 걸려, 건축 인허가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건축 예정 부지에는 기존 건축물이 존재해 정확한 지질조사가 어려워 건축주들은 개략설계 수준의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제출해 건축 인허가를 승인받고,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지질조사를 다시 진행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보완해왔던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건축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적극행정을 펼쳤다. 시는 조건부 인허가를 통해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시기를 건축 인허가 전에서 인허가 후로 변경하고 건축물 착공 전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건축 인허가 기간이 3개월가량 단축되고 건축주는 건축물 철거 후 정확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지고 건축주들의 행정불편과 시간·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동안 건축 현장에서 불편을 겪어왔던 문제들이 해소돼,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산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내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부산’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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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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