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경찰서는 7일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 대응요령에 대해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1일부터 시행을 앞둔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해 지역경찰관들의 법률 이해를 돕고, 업무지침 등을 사전에 숙지해 차질없는 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스토킹이란 특정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오랬동안 쫓아다니며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고 두려움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형 경찰서장은 "신고현장에 출동 시 피해자 안전여부 확인 및 피해보호 지원제도 안내 등 적극적인 현장 초동조치로 스토킹 범죄로부터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