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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직장동료 추행한 5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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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직장동료 추행한 50대 여성 ‘벌금형’

법원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으로 일관, 피고인은 일관성 없어"

업무 교육을 빌미로 남성 직장동료를 추행한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통상의 성범죄 사건과 다른 점과 추행 부위가 손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유·무죄 판단에 관심이 쏠렸던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은 남성의 일관된 피해 진술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송 판사는 "피해자는 피해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피고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며 "피해자는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호소했는데, 이는 피해자의 반응으로서 자연스럽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과 업무와 관련한 다툼을 벌인 뒤 고소 시점과 경위가 매끄럽지 못하다고 주장하지만, 직장 분위기와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즉각적인 피해 신고를 주저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 피고인의 진술은 해당 범행을 알게된 다른 동료의 법정 진술과도 전혀 상반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 자신이 근무 중인 직장 내에서 회사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준다며 남성 동료 B(47)씨에게 접근한 뒤 "손이 참 곱네"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약식 기소는 범죄사실이 경미할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A씨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의 손등을 손으로 툭 친 적이 있을 뿐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B씨 측은 "피고인이 마우스를 잡은 내 손을 움켜쥐고 주물렀다"는 취지로 피해 상황을 진술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피해자가 비록 남성이지만, 피해 내용과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라며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뿐만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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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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