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입감 대기 도중 도주했다가 28시간 만에 자수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6일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존 절도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에게 도주와 이 과정에서 벌인 절도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A씨는 재판에 불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지난달 25일 서울 강서구에서 경찰에 체포됐지만, 같은 날 오후 3시 33분께 의정부교도소 입구에서 코로나19 검사 등 입감 절차를 위해 대기하던 중 교도소 정문이 열린 틈을 타 검찰 수사관들을 뿌리친 채 달아났다.
도주 당시 차고 있던 수갑은 인근 의정부시 고산택지개발지구 일대의 한 공사장 사무실에서 풀었고, 옷을 훔쳐 입은 뒤 동두천과 서울 천호동 등을 거쳐 거주지인 하남으로 이동했으나 아버지의 설득으로 도주 이튿날 오후 8시 20분께 자수했다.
경찰은 도주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8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기존 재판에 회부된 절도 사건과 함께 이번 도주와 그 과정에서 옷을 훔친 죄까지 모두 병합해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과거 절도 등의 전과로 여러 차례 구속된 전력이 있어 또 다시 구속되는 것이 두려워 탈주를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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