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불법사찰 의혹' 관련 결국 기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불법사찰 의혹' 관련 결국 기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앞두고 최종 결정...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리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고발장이 접수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공소시효(6개월)를 앞두고 결국 수많은 혐의 중 '4대강 불법사찰 의혹' 관련만 기소를 결정했다.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지난 5일 4·7 보궐선거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을 대상으로 고발된 사건 중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대해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박 시장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4대강 사찰 지시 의혹 외에도 선거때 민주당에서도 엘시티 특혜 분양, 딸 입시비리, 국회 사무총장 시절 특혜 제공 등 각종 논란에 대해서도 고발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리됐다.

이번에 기소된 4대강 사찰은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 청구로 국정원에서 받아낸 107쪽짜리 4대강 사찰 원문이 공개되면서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형준 시장이 포함된 문건이 일부 확인되면서 발생한 논란이다.

선거 당시 박 시장은 불법사찰과 관련해서는 문건을 보지도 못했고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시민단체는 박 시장이 개입한 것이 맞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당시 홍보수석실 파견을 나갔던 국정원 전 직원을 소환 조사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밝히지 못하면서 기소 여부에 상당한 고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소 결정에 대해 박형준 시장 측은 "검찰의 정치적인 기소다"며 "검찰의 공소장을 확인해 입장문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