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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연휴기간 해양사고 속출…총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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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연휴기간 해양사고 속출…총 24건

표류선박·전복·침수 등 해양사고 발생… 보령해경·민간구조선 합동으로 87명 구조

▲보령해경이 낚시어선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보령해경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개천절 연휴기간 총 24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해 민간구조선과 합동으로 총 87명의 인명을 구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일 밤 10시 경 ‘강풍에 모터보트가 움직이질 않고 뒤집힐 것 같다’는 신고를 한 조종자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녹도 인근해상에서 표류중인 레저보트를 발견하고 승객 4명의 구조를 시작으로 4일까지 표류선박 및 응급환자의 구조했다.

또 낚시 중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응급환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환자를 대천항으로 안전하게 이송했으며, 낚시 중 미끄러져 다친 환자를 119 구급대에 인계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보령해경 지역 서천 마량항 인근에선 승선원 4명이 탄 레저보트가 전복돼 인근 선박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으며, 보령 무창포 항 인근해상에서 잠수 체험을 하던 50대 남성이 표류 중 구조 되기도 했다.

하태영 서장은 “연휴기간 동안 현장부서의 발 빠른 출동과 민간구조선 등의 도움으로 신속한 구조가 이뤄져 인명 피해가 없었다” 며 “최근 해양치안 수요가 대폭 늘어나는 만큼 바다에서 활동할 때는 반드시 해양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레저보트 운항전에는 반드시 장비점검과 구명조끼 등을 확인해야 하며 모든 선박운항자는 항해하는 지역의 위험물과 수심 등을 숙지하는 등 안전운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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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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