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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 안산 상록구지회, 결국 사무국장도 면직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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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 안산 상록구지회, 결국 사무국장도 면직 의결

상급기관 승인 받지 않은 지회 규정 사용됐다며 전 관장 면직한 행위와 상반 지적

전 노인복지관장의 복직을 강행해 내부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지회(본보 9월 30일자 보도)가 결국 사무국장의 면직을 결정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신고 접수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일 안산시청 정문에서 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지회 총회에 소속된 한 노인이 지회 운영의 부당함을 알리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프레시안(박종현)

3일 지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께 상록구지회는 내부위원 5명이 참여하는 상벌심의위원회를 개최,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A사무국장에 대해 ‘면직’ 의결을 내렸다.

면직 사유는 △지회 공금관리 부적정 △운영규정 등 규정관리 부적정 적용 △사인 위조 및 동생사, 문서 위조 및 동행사 △배임(금품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내부문서 무단유출 △제5대 지회장 선거시 불법 선거 개입 및 갈등 조장 △낙선된 후보가 제소한 제5대 지회장 당선무효확인의 소 재판 개입 △현 상록구지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취소 재판 개입 △경로부장 B씨에 대한 모욕 혐의 △B씨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혐의 △직무유기 등 12가지다.

이 같은 사유에 대해 A씨는 일부 사유가 무혐의로 결론나거나 억측이라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면직이 결정됐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은 지난 1일 A씨에게 전달됐다.

그러나 지회의 면직 의결 행위가 상급 기관인 경기도연합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채 이뤄지면서, 대한노인회 정관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현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 규정의 제7편 지방조직 운영규정 8조에 따르면 지회 사무국장은 연합회장의 승인을 받아 임·면해야 하며, 연합회장은 이를 중앙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지회 측은 연합회에 한 차례 A사무국장에 대한 면직 승인을 요청했다가 연합회가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직 의결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자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 효력이 없는 지회 운영 규정이 적용됐다는 이유로 상록구노인복지관장직을 교체한 행위(본보 9월 30일자 보도)와 상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회 관계자는 "본인들의 입맛에 따라 지회 규정을 적용하면서 말 그대로 직원 솎아내기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 지회장이 재판을 코앞에 두고 변호사를 해임하면서 재판 기간이 늘어나는 동안 지회 내부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벌위 관계자는 "추가로 말씀드릴 이유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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