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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김만배 8번 만난 권순일...법원행정처장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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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김만배 8번 만난 권순일...법원행정처장 "부적절하다"

민주당도 화천대유 고문 활동 비판, '이재명 재판' 대가설엔 선 긋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활동 관련 의혹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집중됐다. 야당은 권 전 대법관이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이 그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무죄 의견을 주도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화천대유 고문 활동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도, 이 지사 재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의 선거법 사건은 '관심법 재판'이라는 비판이 많은데, 그 무죄 판결을 주도한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게이트' 주요 회사인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 원의 거액 자문료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사법부 신뢰를 곤두박질치게 했다"고 주장하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판연구관이 유죄 취지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무죄 취지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고 하는데 보도에 잘못된 부분이 있느냐"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겸임)에게 질의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야당의 재판연구관 보고서 공개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은 재판(판결)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고, 재판연구관 보고서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내부적 자료에 불과하다"며 불가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처장은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 재판 당시 '1심·2심 판결문을 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말이 되느냐", "유력 인사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면 적어도 (하급심) 판결문은 보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일반론을 말하자면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는 쟁점이 뭐냐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답변했다.

유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 재임시 그를 8차례나 찾아갔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공세를 폈다. 유 의원은 "김 씨가 대법원을 9회 방문했고 이중 8회는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갔다. (이 지사) 항소심 판결 이후가 7회이다"라며 "그리고 퇴임하고 나서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받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김 씨와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국민의힘 감사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김 씨가 2019년 7월 16일부터 이듬해 8월 21일까지 총 8회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처장은 유 의원이 "형사소송법(제420조)에 의하면 원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을 때는 재판을 다시해야(재심) 한다"고 지적하자 "그런 전제가 성립된다면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김 처장은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재심 사유가 된다고 답변한 것이냐"고 확인차 재질문을 하자 "법리에 의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당시 (이 지사) 재판의 쟁점 중 하나로 대장동 개발 건도 포함돼 있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 씨는 이해관계인이기도 하다. 이해관계인을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은가"라고 묻자 "이해관계인이라면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김 처장은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무거운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대법관들 각자의 고민에 따라 판단했음에도 이런 일이 불거진 것 자체가 안타깝다.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것이 적절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진행 중 사건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기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을 피했으나, 민주당 의원들로부터도 비슷한 취지의 지적을 받자 "제가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관계 규명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입장 표명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지, 저나 법관들 모두 이 사건에 대해 당혹감을 갖고 있다", "(법원 전체가) 각별한 성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적 인식을 시사했다.

민주당, 권순일 '화천대유 고문'은 비판, '이재명 판결'은 방어

민주당 의원들 역시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것에는 비판적 인식을 보였다. 소병철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와 달리 퇴임 후에는 '공직자윤리법·김영란법에 문제가 없나 확인하고 고문으로 일하게 됐다', '사내 변호사로 일한 게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권 전 대법관이 당초 퇴임 후 후진양성 등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한 것과 말이 달라졌다는 지적이었다.

소 의원은 "변호사 등록도 안 한 분이 1000만 원 넘는 돈을 무슨 자격으로 받느냐"며 "이래서 어떻게 국민이 법원을 신뢰하겠나. 같은 법조인으로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대법관으로 있다가 나간 분은 심리한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사람이나 회사의 자문·소송대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송기헌 의원도 "저도 권 전 대법관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다만 야당 얘기에 논리 비약이 많다"며 "당시 사건 주심 대법관은 노정희 대법관이지 권 전 대법관이 아니었고, 권 전 대법관은 합의에 참여한 1명일 뿐"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나아가 "야당은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간 것이 '이재명 구명'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당시 이 지사는 성남시와는 관련이 없었고 김 씨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화천대유 관련 다른 사건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다. 그것 때문에 김 씨가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갔을 수 있고, 권 전 대법관이 고문이 된 것도 그 사건 때문일 수 있다"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최기상 의원도 "소부(小部. 이 지사 사건의 경우 대법원 2부)에서 의견이 갈렸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 아니냐"며 "전원합의체에서는 대법원장이라고 해도 다른 대법관의 결론을 유도하거나 끌어갈 수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처장은 "전원합의체 구조상 그렇지 않다"고 동의를 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같은 지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가는 결정을 할 당시 권 전 대법관이 그 소부에 속해 있었느냐"고 묻고, 김 처장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재차 "그러면 소부에 속하지 않은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부의) 결정에 개입할 수 있나? 예를 들어 김 처장은 그 소부에 속해 있었는데, 권 전 대법관이 전화해서 '그 사건을 전합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나?"라고 물었다. 김 처장의 답은 당연히 모두 "아니다"였다.

박 의원은 '유죄 취지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후 새로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재판연구관 보고서는 유무죄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최대한 많은 쟁점을 정리해서 연구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고, 김 처장은 "일반적 절차와는 좀 다른 취지를 부각시킨 기사"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 처장은 재판 합의 과정에 대한 사실은 밝히지 않겠다는 원칙을 강조했으나, 본인이 2부 소속 대법관으로서 이 지사 선거법 사건을 심리했을 때 입장이 어땠는지 국민의힘 윤한홍 간사가 묻자 '나는 처음부터 무죄 취지 입장이었다'는 답변을 했다. 윤 간사가 '김 처장은 소부 때부터 전합 때까지 계속 무죄를 주장했느냐'고 묻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했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저 문건에 대해 일선 법관 한 분 한 분이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을 것이고 전체적 의사를 확인하진 않아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법관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는 정보의 수준을 넘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적 의견을 밝혔다.

김 처장은 '이게 사찰 아니냐'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사찰'의 의미가 정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그 말씀이 맞다, 틀리다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판사에 대한 국민 관심에 따른 통상적 세평을 초과하는 정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재차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법관들은 법정에서 내린 심리·판단으로 평가받기를 원하는데, 그런 본질적 내용에 대한 주목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평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자세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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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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