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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오는 20일까지 시군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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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오는 20일까지 시군 합동단속

대여·재판매-편법 가맹 의심-추가금 요구 행위 등 중점 점검

경기도가 오는 20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시군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이날부터 진행되는 일제단속은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과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지역화폐 사용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불법 환전, 지역화폐 차별 거래 차단 등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에 목적을 뒀다.

▲경기도청 정문. ⓒ경기도

도·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단속반은 3차 재난기본소득을 재판매·대여 하거나 현금과 바꾸는 행위(일명 깡), 마트·음식점 등의 편법가맹 의심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규모 '깡' 등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정도영 도 경제기획관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경기지역화폐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은 엄정하게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지역화폐 중고 거래나 차별 행위 발견시 경기도 SNS나 경기도 콜센터,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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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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