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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반발에도 현 관장 면직·전임 관장 복직 강행한 안산노인회 상록구지회… 내부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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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반발에도 현 관장 면직·전임 관장 복직 강행한 안산노인회 상록구지회… 내부갈등 격화

전 관장 즉각 노동위 신고, 직원 등 반발… 복지관 정상운영 우려 제기

과거 비리 혐의로 면직 처분됐던 관장의 복직과 현 사무국장의 면직을 추진해 온 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지회(본보 9월 26일자 보도)가 결국 전 관장의 복직을 강행하면서 내부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30일 안산시와 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지회(이하 지회) 등에 따르면 지회 측은 지난 29일 현 상록구노인복지관장 A씨에게 면직 처분을 통보한 뒤 전임 노인복지관장 B씨의 복직을 결정했다.

이는 27일 열린 지회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다.

▲안산상록노인복지관. ⓒ프레시안(박종현)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사위원들이 지난달 9일 채용된 A씨에게 제대로 된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면직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B씨의 복직을 추진해 온 지회장 C씨가 지정한 3명으로 구성된 인사위는 A씨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일정 연기 등의 조치없이 심의를 진행한 뒤 복지관 측에 정확한 면직 사유조차 알리지 않은 채 정리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특히 인사위의 결정에 반발한 A씨가 안산시에 문의한 결과 ‘아직 관장직을 맡고 있으니 출근하라’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 관장직에 복귀한 B씨가 복지관장실을 내주지 않는 A씨를 업무방해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등 수 차례 소동마저 빚어졌다.

반면, 인사위는 A씨의 면직과 B씨의 복직 과정이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9일 대한노인회 안산상록구지회가 상록구노인복지관장 A씨에게 전달한 면직 통보 공문. ⓒ독자 제공

인사위는 우선 ‘지회 운영 규정’의 경우 대한노인회 중앙회 또는 경기도연합회 등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 이 같은 과정 없이 운영되고 있던 만큼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잘못된 규정을 통해 관장으로 채용된 A씨에 대한 면직은 불가피하며, 역시 해당 규정을 통해 이뤄진 B씨의 면직 처분도 잘못이라는 것이다.

인사위 관계자는 "두 관장은 모두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라면서도 "서로 협의해 남은 임기를 번갈아가며 맡는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A씨 측이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관 내부에서는 인사위가 주장하는 ‘안산시 상록구지회 운영규정’이 2000년 3월 제정된 뒤 2014년 2월까지 8차례 개정되면서 수 년간 지회 운영에 사용된 규정으로, 인사위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지회는 이날 기존 일정대로 현 사무국장 D씨에 대한 상벌심의위원회를 진행, 지회를 비롯해 노인일자리 사업 등 지회가 위탁운영 중인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복지관 직원 및 노인 이용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안산시청 앞에서 지회 운영의 부당함을 알리는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상황이 이렇지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는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다.

시 관계자는 "그나마 코로나19로 인해 시 지원사업 대부분이 축소되거나 운영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관장에 대한 임명권은 상록구지회장에게 있어 시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직원들이 느끼는 불안함 등을 고려했을 때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위탁 사업 시행 능력 등을 파악하는 등 위탁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이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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