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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뜰 부당이득 돌려달라" 원주민들 청구 기각

법원 "원고 주장 세칙, 성남의뜰에 적용 못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곽정한)는 30일 대장동 원주민 A씨 등 9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을 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2015년 7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 일대의 ‘성남 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성남의뜰은 같은 해 8월 도시개발법에 따라 성남시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2018년 8월 원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관련한 시행 공고를 통해 사업기준일인 2014년 1월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에 거주해 온 이들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가격은 감정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정한 뒤 2019년 7월 원주민들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원주민 중 일부가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가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 만큼, 성남의뜰이 감정가로 산정해 받은 금액과 조성원가 기준 금액의 차액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피고인 성남의뜰은 서로 다른 법인인 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세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피고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법인격을 다르다"며 "따라서 보상규정 및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정한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 제15조는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일 때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성남의뜰 최대 주주가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규정인 이 사건 시행세칙을 피고가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어 또 다른 원주민 B씨 등 5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에 대해서도 심리했다.

B씨 등도 A씨 등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를 기초로 해 산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성남의뜰을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은 이들 2건 외에도 1건이 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이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후인 지난 20일 성남시민 9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련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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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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