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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던 세살배기 살해한 필리핀 국적 여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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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던 세살배기 살해한 필리핀 국적 여성 구속 기소

자신이 돌보던 주한미군의 어린 아들을 살해한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호)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새벽 4시 30분께 자신이 일하던 경기 평택시의 한 주점 내 숙소에서 B(3)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뒤 집어 던져 두부 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이후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검찰은 B군의 형 C(7)군이 보는 앞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을 이유로 A씨에게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당시 A씨는 B군의 아버지의 부탁으로 전날 밤부터 B군과 C군을 돌보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의 몸에 악령이 들어와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비정상적인 종교관과 정신 이상 등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추가 증거 분석 및 자문 등을 통해 A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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