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혼자 사는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숨은 뒤 성폭행을 저지르려 했던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7일 전자발찌 착용자로 위치추적과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A모(40대)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거주지에 들어가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여성을 1시간 40분 정도를 기다린 후 성폭력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당시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여성은 지인과 통화를 하던 중 A 씨와 눈이 마주친 직후 비명을 질렀고, 마침 전화기 건너편에 있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다행히 봉변을 피할 수 있었다.
특히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 여성의 집에 수시로 다니며 금품 등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혐의도 받고 있다.
여성의 전화통화를 엿듣고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A 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여성의 집을 몰래 다니면서 속옷에서부터 각종 금품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원 상당을 훔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 씨는 이 여성의 승용차 보조열쇠까지 훔쳐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도 전해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한편 A 씨는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외출할 수 없는 야간외출 제한 명령만 적용되는 전자발찌 부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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